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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7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종업원, 손님들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너 이새끼야, 나 따라나와, 나하고 한번 붙을래”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