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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0,140,000원, F에게 32,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구리시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상품권 할인 판매를 빙자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5.초순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R 카페’에 “액면가 5만원의 SK주유상품권을 20% 할인된 금액인 4만원에 판매하는데, 대신 입금 후 한 달 뒤에 상품권을 배송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수 회 게시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 할인하여 판매하는 상품권들은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업체로부터 2%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것이어서 상품권을 비싸게 매입하여 싸게 판매하는 형국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면 할수록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량의 상품권을 수많은 구매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계속하여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위 손실을 보전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위 음식점 매장 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구매자들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구매자들에게 상품권을 정상적으로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2.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SK주유상품권 500장을 주문한 피해자 S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7.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명의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9,20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