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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1012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E은 부부이고,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F는 원고 A의 딸이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 A는 2005. 1. 6. 그 소유인 별지 제1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창고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 8.경 위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09. 11. 6. 위 증축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 A와 E은 2005. 3. 21. E 소유인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제2목록 제2, 3항 기재 각 음식점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F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못하던 중 위 창고건물 증축공사를 마치기 전에 위 음식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0. 2. 9. 위 신축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0. 2. 24. 설립되었고, 2010. 4. 15. E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원고

A는 2010. 5.경부터 원고 회사 명의로 원고 A 소유인 충북 청원군 G 답 606㎡(위 토지는 2011. 9. 7. G 답 285㎡와 H 답 321㎡로 분할되었고, 2011. 9. 7. 위 각 분할된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위 G의 지번이 행정구역명칭의 변경에 따라 2012. 7. 25. 세종특별자치시 I로 변경되었다)와 J 답 35㎡ 지상에 다가구주택 2개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여 2011. 7. 20. 위 신축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다가구주택 중 1개동(별지 제3목록 제3항 기재 다가구주택)은 위 G, J(별지 제3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건축되었고, 나머지 1개동은 H 지상에 건축되었다]. 마.

피고 C은 위 창고건물의 증축공사, 음식점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