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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10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父) B는 피고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피고 소유의 동력선 F와 G(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의 조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2007. 5. 30.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7년 5월 30일 차용하였기에 차용증서를 발행함. 위의 금액을 2008년 1월 30일 안에 상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자는 매월 1부씩(500,000원)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H(B),

C. I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이, 2007. 7. 8.'50,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7년 6월 18일 차용하였기에 차용증서를 발행함. 위의 금액을 2008년 안에 상환 약속드리며 이자는 매월 1부씩(500,000원)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인 H(B), (子)

C. I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이, 2007. 7. 10.'35,000,000원. 상기 금액을 2007년 7월 10일 차용하였기에 차용증서를 발행함. I 여사께옵서 갚을 것을 요청시에는 이유없이 상환하여 줄 것이고 이자는 1부씩(350,000원) 지불할 것을 약속함. 차용인 H(B),

C. I 귀하'라고 기재된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7. 12. 7.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5,00 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받았다. 라. 원고는 2008. 1. 18. B의 처이자 피고의 모인 J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원금의 일부인 20,0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09. 8. 25.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D, E(중복 선박강제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36,569,807원을 배당받아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