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추심권한 (1)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A 주식회사는 2018.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8년 제637호로 ‘G는 2018. 2.부터 2018. 5.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운송료채무가 2,575,949,177원임을 승인하고, 2018. 4. 25.부터 2018. 7. 25.까지 위 채무 중 일정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며, 1회라도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위 A 주식회사는 2018. 4. 2. 투자부문 외의 사업부문(위 공정증서상 채권자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만 일부 분할하여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분할되지 않은 투자부문에 관하여는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E 주식회사는 곧바로 F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3) F 주식회사는 2018. 4. 25. G로부터 위 운송료채무의 1차 분할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2018. 4. 30. G에 대한 위 채권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그 채권양도사실이 기재된 통지서는 2018. 5. 2. G에 송달되었다.
(4) 소외 회사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2893호로 ‘이미 발생되었거나 향후 발생될 예정인 부분을 포함하여 G가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채권 중 5,000만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5.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소외 회사가 위 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요청한 내용증명우편은 2018. 5.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소외 회사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