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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단16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가 기각된 후 상고하여 대법원 재판이 계속되던 중 2014. 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2014.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2:2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뛰어들어 차 앞을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넌 뭐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계속하여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을 때릴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8개월 뒤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