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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교차로에서 안골대교 쪽에서 D회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8: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G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2. 08:01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