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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62172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청구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1,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4. 8. C으로부터 4,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에게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B는 2012. 1. 2. C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같은 달 10. 원고로부터 위 가등기에 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넘겨받은 사실, 피고 B와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아무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4. 2. 12. 피고 B에게 위 차용금 중 2,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청산절차 없이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1. 4. 11.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2. 1. 2.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