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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967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9:33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14cm, 망치 헤드 4cmX5cm )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 원장 어디에 있느냐.

”라고 소리를 치며 위 망치를 휘둘러 사무실과 원장실에 있는 창문, 거울, 액자, 컴퓨터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994,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견적서

1. 압수품 사진

1. 범행장면 등 촬영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누범 특수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나. 판시 특수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 (4 월) 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수리 비를 변제하여 주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