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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10048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4.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 외 3필지 33,90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9,633.6㎡ 규모의 축사 등 3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회의 민원서류 보완요구를 거친 뒤, 2018. 11.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불허가 처분 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1-(가)-(1)에 의거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어야 하나, 신청지는 농업경영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에 해당되고,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크고, 연쇄적인 축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있음.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 2, 1-라-(2)에 의거 축사가 집단화 될 경우 악취, 분진, 토양, 수질오염 등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되고,

다. 사업부지 인근에 축사가 집단화 될 경우 우수에 의한 비점오염원 물질이 기존 구거에 유출되면 C을 거쳐 D으로 흘러 들어가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라.

집단으로 축사 신축 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등 질병 전파가 우려되며, 전염병이나 집단폐사 시 농지 등에 집단매몰 처리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하며, 전염병 예방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친환경농지가 부적합 평가되어 친환경농업 경영자에게 피해가 우려됨. 마.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