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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7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3. 23:25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하고, 나가 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 아, 뭘 쳐다보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 뜨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으로부터 “ 욕 그만 하세요, 그만 하고 귀가하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I을 향해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 인 위 A이 영주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 경위 J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I에게 “ 씹할 새끼야, 왜 수갑을 채우는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I의 얼굴을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