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191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96312 양수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96312 양수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