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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95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산시 D 지상 3층 건물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골조공사를 2014. 4.경 E에게 공사금액 1억 원에 도급 주었고, E은 2014. 7. 5.경 위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를 원고 A에게 공사금액 3,100만 원(= 평당 31만 원 × 100평), 공사기간 2014. 7. 5.부터 2014. 10.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는 E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0. 10.경까지 형틀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 중 감리의 지시로 3층 옥상 슬라브 보를 추가 공사하고, 피고의 요구로 2층 바닥 약 1평을 추가 공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A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A은 피고에게 350만 원을 대여한 후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4) 피고는 공사대금 중 6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고, 700만 원을 원고 A이 고용한 목수 F에게 지급하여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50만 원(= 공사금액 3,100만 원 추가 공사금액 650만 원 - 지급받은 금액 1,300만 원)과 나머지 대여금 150만 원(= 350만 원 - 200만 원) 합계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및 대여금반환 청구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목수 노임 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