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4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1: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전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오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떠들고 있는데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42세)이 “욕설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라며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점 업주 E와 그 외 민원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잡아넣어라. 니는 내가 찍었다. 니가 이 생활 하는지 한번 보자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고소장등 7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