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5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01,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소득세 920,630원, 지방소득세 92,060원, 국민연금전환금 511,300원, 가지급금(B, C 축의금 각 50,000원) 100,000원 등 합계 1,623,990원이 이 사건 퇴직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그리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ㆍ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