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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3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