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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8 2012고정33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09:4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이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 외 1명과 함께 서울북부지방법원 G 자동차강제경매 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H 4.5톤 와이드캡 트럭을 운행하여 인도해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I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로 강제집행 중인 위 와이드 트럭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타 차량 퓨즈 박스에서 퓨즈를 제거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강제경매 결정문, 자동차의 표시

1.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사진, 현장(피해자가 피해차량에 타고 있는 사진), 발생현장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