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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307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외 B,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4797호로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은 소외 B, C에 대하여는 306,934,393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었고,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이었다.

나. 위 법원은 2014. 11. 14. 피고의 소외 B, C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4나3844호)에서 ‘원고(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6다204783)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카확10098호로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신청(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2.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과 피신청인(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4797,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3844, 대법원 2016다20478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532,99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4,532,994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