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2:4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 교리에 있는 현 풍 도깨비시장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면 부리에 있는 청 구장 목욕탕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지 약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