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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5276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은 각자 원고에게 35,050,876원 및 그 중 32,9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8. 1.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부산 기장군 E 공장용지 1,638㎡ 및 그 지상 공장을 2013. 11. 1. F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2. 4. H으로부터 중고 메카니칼 프레스 2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8,250만 원에 매수하여, G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렌탈 기간 36개월, 렌탈보증금 2,250만 원, 월 렌탈료 1,848,000원으로 정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기계를 위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G은 2013. 12. 4. I(J회사)과 사이에, 2013. 12. 4.부터 2015. 12. 4.까지 D가 운영하는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일체를 J이 매수하되, G은 월 100톤이상 제공하고, I은 고철을 출고한 날부터 48시간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G은 계약이 종료되면 7일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량이 월 100톤 크게 미달하자 I은 D에게 고철거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 1억 8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D는 I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1) 2014. 3. 10. “채권자 I으로부터 2013. 12. 4. 금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2014. 6. 10.까지 변제하며,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D 소유의 이 사건 기계 및 영림 3.2t x 800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금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성 2014년제94호)를 작성하였다. 2) 2014. 5. 9. “고철계약서에 준하여 1억 원은 2014. 6. 10.까지 변제하고, 8천만 원은 2014. 12.말까지 변제한다”고 기재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201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