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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1673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12. 1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유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및 C의 대표이사 D은 같은 날 C이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유플러스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C의 이사인 친형 E이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도록 E에게 피고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E은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 명의로 C이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유플러스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C은 2011. 12. 13. 원고와 사이에 C의 유플러스에 대한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무렵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유플러스에 교부하였다. 라.

C이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유플러스는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3. 9. 6. 유플러스에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하도록 E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E이 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A 명의로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여기에 위 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 외에 위 대리점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 A이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