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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단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근해 통발 어선 B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7:00 경 목포시 가 거도 근해 B 선미 갑판에서, 피해자 C(37 세) 가 유압기 아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넘겨 받은 어장 원 줄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어장 원 줄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자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고, 눈을 얻어맞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어선 갑판 솔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범행도구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수사보고( 장어 통발 어선 어장 원 줄 작업 영상 캡 처 사진 및 영상 저장 CD 첨부)

1. 각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선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