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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거리에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알콜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