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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가단524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52453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3.16.

판결선고

2017.4.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지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김매경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