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가단524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52453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3.16.
판결선고
2017.4.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지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김매경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