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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9구단632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경부터 1982. 6.경까지 B광업소에서 굴진부로서 근무한 내역 등이 있는 자로서,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의 하청기업인 D에서 권양기 운전 업무를 하다가 2001. 8.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1.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이후 2017.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한 시간(약 17년), 연령 및 연령에 따른 청력역치 변화 정도, 특진 결과에서 보이는 난청의 정도 및 양상, 최근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B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등) 1) 원고 주치의(E이비인후과의원, 2017. 4. 11. 장해진단서 검사 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