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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8나7180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제2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C이 중국인이어서 대한민국에서의 소송수행이 어렵고 C은 이 사건 제2지불각서 작성 당일 피고를 폭행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 지불각서가 무효 또는 취소라고 판단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는 채권양도계약 후 불과 8일 만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양도의 원인사실에 대해 밝히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C과 물품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C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원고는 2017. 10. 20. 무렵부터 2018. 2. 22. 무렵까지 C에게 합계 35,513,110원 = 18,790,4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