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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6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7. 17:05 경 인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