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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3 2016고단9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22:30 경 부천시 원미구 B, 9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53세) 와 보증금 등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7cm, 전체 길이 13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조르고,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