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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2 2016가단301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피고가 위 103,000,000원을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79 사기 사건에서 2014. 6. 10.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3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 C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사이에 '136,000,000원 중 2014. 8. 28. 3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3,000,000원은 2015. 8.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103,000,000원을 전부 변제하는 날까지 이자 및 손해배상으로 매월 말일에 1,000,000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C가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C와 피고는 2014. 8. 28. 위 합의에 따른 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합의에 따른 금전 지급을 한 바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 중 잔금 103,000,000원과 2014. 9. 30.부터 피고가 위 103,000,000원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월 1,000,000원을 비율로 계산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