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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6 2014가단108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4. 12. 5.까지 연 5%의, 2014. 1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기간 2012. 7. 31.부터 2014. 7. 31.까지 경기도 양평군 C 제201동 802호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