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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22 2019고단1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 일자 불상경 22:00경 대구 서구 B호텔 내 호실 불상 객실에서, 종이에 묻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1g을 입에 털어 넣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투약한 양,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