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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54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5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8. 03:19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 PC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위 화장실 변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2. 28. 아침경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32』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 I의 어머니인 피해자 J이 평소 화장대에 귀금속을 보관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 27. 08:0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놀러온 것처럼 찾아 가,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I이 잠이 든 사이에,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거실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시계 1점, 금반지 2점 등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 변경이력, 통화 상세내역서, 회신, D PC방 CCTV 녹화영상 설명자료 『2019고단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