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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9 2018가단47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주시법원 2006. 8. 10. 선고 2006가소10100 판결에 기초한 강 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8. 10. ‘원고는 피고에게 1,1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파주시법원 2006가소10100,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22.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2017. 5. 15. 파산선고결정(서울회생법원 2017하단60227)과 2017. 12. 12. 면책허가결정(같은 법원 2017하면60227,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으나,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대여금채권이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그 후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별집행이 금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2005년에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가 경찰조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대여금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