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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정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3. 17: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3. 17:29경 광주시 E 소재 “F”에서 그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5,100원 상당의 치약 등 생필품 6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17:44경 광주시 G 소재 “H”에서 그 관리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관리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영수증(수사기록 13쪽),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