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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9494

소멸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가소24055 보증금(취업)반환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 선고 2010가소24055 사건의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