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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2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9. 오전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10:20 경 위와 같은 장소인 자신의 집 방 안에서 대마 약 0.47g 을 금속 용기 안에 담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순 번 4)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대마 소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