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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09 2014고단27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부터 2014. 3. 18.까지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4. 3. 18. 김포시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1. 누구든지 식품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업이후인 2014. 3. 19.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위 ‘E’ 공장에서, 허가 없이 조개엑기스 260킬로그램, 가염 게효소분해 농축물 20킬로그램, 가염새우 효소분해 농축물 1,120킬로그램, 야채 시즈닝 엑기스 660킬로그램 합계 2,060킬로그램의 식품을 제조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등을 제조하면서 식품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위 ‘E’ 공장에서, 제1항 기재 식품 2,060킬로그램의 표기사항 중 ‘식품제조일자’란에 ‘2014. 3. 17. 제조’라고 표시하여 ‘E’의 폐업 이전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3. 누구든지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위 'E'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1. 5. 27.자인 멸치 엑기스 38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1. 10. 7.자인 미트베이스 40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2. 6. 19.자인 마늘엑기스 4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3. 3. 7.자인 아미노산 간장농축물 30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3. 9. 2.인 멸치분말 40킬로그램, 유통기한이 2014. 3. 19.자인 오징어엑기스 80킬로그램 합계 1,240킬로그램의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공장 내 식품자재창고, 냉동고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