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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5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소유자 및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 14:36경 울산 남구 C 상가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변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의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 앞 번호판을 보드판으로 가려 그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 현장 위치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이 사건 현장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