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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2가합5042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Z은 1949. 9. 27.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이하 ‘전남 완도군’ 표기는 생략)의 부속도서인 토도에서 좌익 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같은 날 군외면 남선리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 2) AA은 1950. 7.경, AB, AC은 1950. 12. 7.경 각각 북한군 점령 당시 북한군에 협력하였다는 부역 혐의로 체포되어 군외면 황진리 왁사구지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고, AD 또한 부역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1950. 11. 12.경 군외면 서흥리 소나무밭에서 경찰에게 총살되었다.

3) AE, AF은 1950. 8.경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군외면 원동 앞 바다에서 부역 혐의를 이유로 수장되었고, AG은 1951. 8. 10.경 부역 혐의를 받고 군외면에 있는 완도경찰서 원동지서에 구금되었다가 군외면 황진리 가장골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 4) AH에 거주하던 AI는 1950. 7. 하순경 부역 혐의를 이유로 체포되어 완도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 7. 22.경 완도읍 망남리재에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

5) AJ에 거주하던 AK은 1950. 8. 17.경 좌익 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되어 화흥리 공동묘지 인근 야산에서 총살되었다. 6) AL에 거주하던 AM은 좌익 활동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완도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 9. 14. 청산면으로 후퇴하던 경찰에 의하여 청산면 인근 바다에 수장되었다.

7 AN, AO은 1947. 5. 1. 신지면 가인리 모래사장에서 열린 AP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경찰의 총을 맞고 AN은 같은 날 병원에서, AO은 1947. 10. 9. 각각 총상으로 사망하였다.

AQ은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