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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정77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층 D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6. 13. 14: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E으로부터 위 법원 2013본315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업소에 보관된 천 쇼파를 비롯한 별지 압류목록 기재 38개의 물건에 대한 압류 집행을 받게 되었는바, 위 집행관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삼풍의 승낙 하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모두 보관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무렵 법원의 승낙 없이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그 중 순번 13, 14는 제외)들을 F에게 양도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2013. 7. 1.경 이 사건 압류해제가 아니라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경매를 연기하여 피고인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채무의 일부만 변제받고 압류를 해제해 줄 이유는 없다는 취지), H(증인은 이 사건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13, 14번 물건만 가지고 갔고, G에게 압류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때 채무를 변제해야 압류를 풀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유체동산 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감정조서, 각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집행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