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1 2019고정6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폭스바겐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 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