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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0. 21: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45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친구 G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한 대 친 것이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6cm)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5세)와 시비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및 기타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맥주병과 맥주잔으로 서로 때려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 또한 무겁다 할 것이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