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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누3021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의 나.

항 괄호부분인 “이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 4. 24. 원고 B 앞으로 2009.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치고,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법리와 준거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원고 A가 원고 B으로부터 위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