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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52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9. 10: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급을 청구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계단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2층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돈 내놔라, 씨발 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구부러진 쇠파이프(두께 1.5cm, 길이 52cm) 1개를 손에 들고 내리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70cm) 2장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일당을 청구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마당까지만 들어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의 주거란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고, 판시 기재 마당은 대문을 통과하여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야만 다다를 수 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배타적ㆍ독점적으로 관리ㆍ사용하는 공간이어서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대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여 주거자가 누구든지 내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의사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안면이 있는 형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