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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4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 사무실로 함께 들어가, 사무실 내 공구함에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금고 틈새에 집어넣고 번갈아가며 젖히는 방법으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8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4월 ~1 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 형의 조정: 징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금고를 드라이버로 젖혀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적 장애 2 급, 피고인 B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