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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구합100461

중앙행심위원회 2018-1685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인적관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인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가 대표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회사의 피고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 체결 1) 중소기업청 2017. 7. 26. 이후 현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한다. 장은 2013. 2. 13.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을 제1호증 참조). 2) 원고 회사는 2013. 7. 25.(을 제9호증의 2 제1쪽 참조) 피고와 사이에, 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으로 원고 회사가 ‘B’을 하는 과제를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수행하고 피고가 그 총 기술개발 사업비 중 80,000,000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제5쪽 참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요령(뒤에서 보는 중소기업청 고시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말한다) 제30, 31조에 따라 중단, 실패, 협약 취소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원고 회사의 협약상 과제 완료 미이행, 피고의 출연금 환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