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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구단10058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22. 부사관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1978. 7. 15. 하사로 임관하였다가 2002. 8. 31. 상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2. 9. 3. 피고에게 ‘1991. 9.경 전투체육시간에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1998. 9. 7. 비상출동훈련 중 허리와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03. 3. 18. 보훈심사회의에서 ‘우측 후 외상성 슬관절염,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신체화장애, 적응장애, 기질성 인격장애,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신경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팽윤증’을 승인 상병으로 하여 공상군경으로 의결되었고, 그 무렵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1항으로 판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9. 16. 피고에게 ‘1991. 9.경 전투체육시간에 야구공에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머리(뇌진탕, 뇌출혈), 허리, 다리’를 신청 상이로 하여 추가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5. 위 신청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6.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위 신청 상이 중 머리(뇌진탕,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한 2015. 3.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