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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192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7.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4,870,5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하였고, 2015. 7. 16.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상금 지급 이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내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