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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05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D’의 소개로 일을 하다가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였음에도 ‘D’ 운영자가 병문안을 오지도 않는 등 보상에 소홀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근처 ‘E슈퍼’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평상을 질질 끌고 와서 ‘D’ 앞에 세우면서 평상의 합판이 부러지고 장판이 떨어져나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고, 또한 근처 ‘G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D’ 사무실 앞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이때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D’ 사무실 문고리를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21:1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북구 L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2. 21:57경 J지구대에서,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었고, 이에 J지구대 소속 경장 M이 “수갑 키를 가지고 와서 화장실을 보내 드릴테니 바지를 입으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M에게 욕을 하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오른 발로 M의 얼굴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3. 01:5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