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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14 2012고정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8. 5.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F에서 G 합자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고성군으로부터 도급받은 H유통센터 신축공사를 독자적으로 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G과 사이에 서류상으로 G에 입사하는 것으로 하되 급여는 지급받지 않고 위 공사의 공사비 중 88%로 공사를 마친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하면서 업체선정, 현장관리 등을 하여 G과는 관계없이 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상호를 사용하여 H유통센터 신축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G의 대표사원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바, G이 고성군으로부터 H유통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강원 평창군 I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강원 고성군 F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총 공사비 중 일정한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만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고, 2008. 5.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F에서 B과 사이에 B을 서류상으로만 위 G에 입사하도록 한 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되 월급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B이 총 공사비 중 88%로 공사를 진행한 후 남는 돈을 B이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한 다음, B은 G과는 관계없이 업체를 선정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등 위 H유통센터 신축공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B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위 H유통센터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